안녕하세요? Yong's Note 입니다.
지난번에 실업급여에 대해 포스팅했었는데요.
정규직이 아닌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근로자 분들도 많은 것 같아 프리랜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프리랜서란 일정한 집단이나 회사에 전속되지 않은 자유기고가나 배우 또는 자유계약에 의하여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프리랜스(freelance)로 표기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라고 부르는데요.
프리랜스는 어떤 영주에게도 소속되지 않은 자유로운(free) 창기병(lance)이라는 뜻으로 중세 서양의 용병단에서 유래한 말이다. 이들은 보수를 받고 이곳저곳의 영주와 계약을 맺고 그 고용주를 위하여 싸웠습니다. 이들은 대의명분이나 고용주가 어떤 사람이건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보수만을 위하여 여기저기로 옮겨 다녔습니다.
현재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자유계약 기자나 배우 그리고 무소속의 정치가 등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기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어떤 특정 조직에 명확하게 소속하지 않고 또한 봉급을 받는 정식직원도 아닌 저널리스트, 음악가, 작가 기타의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실업급여는 4대 보험(고용보험 가입) 가입자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형상 프리랜서이지만 실질은 근로자인 경우 회사에 입사일자 기준으로 4대 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4대보험을 소급 가입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료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근로자성이 입증되는 것만으로는 대상이 안되고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해야 합니다.
문제는 4대 보험을 소급 가입하는 경우 소급 가입하는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 50% + 근로자 50% 미납한 4대 보험료를 전부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청년, 회사 폐업 등)로 이직하여 현재 실업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2.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위 2가지 요건 중 고용보험 요건은 한 직장에서만 구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로하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미만인 상태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 최종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자세한 내용 참고
2020/03/19 - [알쓸꿀TIP] - 실업급여 받는 N가지 방법
2020/03/19 - [알쓸꿀TIP] -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절차가 궁금하신가요?
오늘은 프리랜서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포스팅해봤습니다.
안타깝지만 프리랜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4대 보험에 소급가입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소급가입기간에 대하여 미납한 4대 보험료를 한 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3년에 1440만원을 준다고?? 청년저축계좌란?? (0) | 2020.04.03 |
---|---|
'경기지역화폐'를 아시나요?? (0) | 2020.04.02 |
취성패(취업성공패키지)를 아시나요?? (0) | 2020.03.29 |
고용노동부 HRD-Net이 무엇인가요?? (0) | 2020.03.28 |
나라에서 자기개발을 지원해준다고?? (국민내일배움카드) (0) | 2020.03.25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