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ong's Note 입니다.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 HRD-Net에 대해 아시나요??
직업훈련포털 HRD-Net에서는 구직자에게는 취업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근로자에게는 직무에 도움이 되느니 교육을 도움 받을 수 있는 유용한 포털 입니다.
또한 내일배움카드와 연계하여 교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20/03/25 - [알쓸꿀TIP] - 나라에서 자기개발을 지원해준다고?? (국민내일배움카드)
1. 분류별 훈련정보를 검색하여 직업훈련정보를 찾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구인구직 정보를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3.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hrd.go.kr/hrdp/ti/ptico/PTICO0100L.do
HRD-Net
기업이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과정을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hrd.go.kr
직업훈련정보 페이지에서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검색하여 교육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과정은 구직자, 근로자, 기업, 일학습병행과정, 원격, 중장년 특화 등이 있습니다.
산업현장의 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하여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맞춤형 체계적 훈련을 제공하고 훈련종류 후 학습근로자 역량 평가 및 자격 인정을 통한 노동시장의 통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사업 참여유형 및 재직자 & 재학생 단계 -
재직자
단독기업형(50인 이상) - 해당 기업에서 현장훈련(OJT)과 현장외훈련(OFF-JT) 실시
공동훈련센터형(20인 이상) - 공단이 승인한 외부 전문훈련기관(공동훈련센터)에서 현장외훈련(OFF-JT)을 제공하고 기업에서 현장훈련(OJT) 실시
後학습
P-Tech(재직자 과정) - 도제학교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지역 폴리텍 등과 연계하여 융합, 신기술 중심의 고숙련 훈련과 학위 취득을 지원하는 후학습과정
재학생
고교 단계(특성화고 2~3학년)[산학일체형 도제학교] -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직업교육, 도제훈련 통한 현장성 제고
고교,전문대(고교,전문대 통합교육) - 전문대 중심 고교(2년) + 전문대(1년반)과정 통합 운영 *단,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유니테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규기업 모집 중단
전문대 단계(전문대 2학년)[전문대 단계 일학습병행] - 전문대 재학생(졸업반)을 대상으로 하는 일학습병행
대학교 단계(4년제대학 3~4학년)[IPP형 일학습병행] - 3~4학년 학생이 학기제(4~6월) 방식으로 일학습병행 참여
[기업]
지정 요건 - 일학습병행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고용보험법 제 8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법률 제 5조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합니다.
2. 참여 신청일 현재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합니다.(공동훈련센터형 학습기업의 경우 20인 이상)
3. 해당 직종의 일학습병행을 실시 할 수 있는 적정 규모 이상의 인적, 물적 자원 및 경영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4. 일학습병행을 실시하려는 직종과 관련된 기업현장교사를 확보 또는 확보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정 예외 요건 - 상시근로자 수가 4인 이상인 기업이 참여 신청일을 기준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일학습병행에 참여가능
1. 월드클래스300, 명장기업, Best HRD기업, 강소기업, 혁신기업 등 대외적으로 기술력, 발전가능성, HRD우수성 등을 인정 받은 기업
2. 일학습전문지원센터(지역인자위) 추천기업
3. 일학습병행 특화업종(특구) 지원센터가 추천 또는 선정한 기업
지정 제한 요건 - 지정 요건과 지정 예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일학습병행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 43조의 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가 운영하는 기업
2. 산업안전보건법 제 9조의 2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명단에 포함된 기업으로 명단 공개 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 24조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의 2에 따른 처분기간 중에 있는 기업
4. 학습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5. 학습기업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업주 및 공동훈련센터가 학습기업 참여 신청서를 허위제출한 사실이 적발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지정 취소 및 추가훈련 제한 - 이미 지정된 학습기업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공단은 학습기업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추가 훈련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습기업의 지정이 취소되더라도 훈련이 진행 중인 학습근로자의 훈련은 중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습기업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학습기업이 일학습병행 참여를 포기하거나 훈련과정 진행 중 폐업 등으로 인해 일학습병행을 계속하여 수행하느 ㄴ것이 불가능한 경우
3. 학습기업 지정일로부터 1년 경과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일학습병행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4. 공단이 발표하는 훈련성과 미흡기관 명단에 포함된 기업으로 공고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지정절차]
*모집기간
정기공모 - 공단에서 인터넷 등에 공고
수시선정 - 연중 상시 모집
*모집대상
정기공모 - 재직자 단계 NCS기반자격형
수시선정 - 정기공모 모집대상 이회
*공고내용
정기공모 - 학습기업 지정요건, 모집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그 밖에 지원금, 지원기간 등
수시선정 - 없음
*수행사항
정기공모 - 공고사항에 따른 일괄 진행
수시선정 - 지부, 지사 자체적 계획 수립 실시
*진행 절차
정기공모 - 신청서 접수 > 컨설팅 기관의 사전컨설팅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최종선정
수시선정 - 신청서 접수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최종선정
[학습근로자]
학습근로자는 훈련생인 동시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 신분을 동시에 가집니다.
따라서 임금, 해고, 휴가 등 근로조건과 산업안전, 4대 사회보험 가입 등에 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따라 보호됩니다.
참여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학습근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
2. 일학습병행 훈련실시일 이전 1년 이내에 채용된 근로자가 아닌자
단, 고숙련자 양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P-tech 과정은 훈련 실시일 이전 1년 이내 채용자가 아니라도 참여 가능합니다.
3.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국적자 중 재외동포,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이외의 비자를 소지한 근로자
참여절차
학습근로자 선발, 채용에 관한 사항은 학습기업의 자체적 채용절차 및 기준에 따르며 근로자 채용에 있어서 학습기업은 고용노동부(고용센터) 등 관련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근로계약
학습기업의 사업주가 일학습병행을 실시하려는 경우 아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학습근로자와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학습근로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http://hrd.go.kr/hrdp/ma/pmmao/indexNew.do
HRD-Net
개설 훈련과정 33697개 개설 훈련과정 2650개 개설 훈련과정 2003개 개설 훈련과정 1927개 개설 훈련과정 1818개 개설 훈련과정 1725개
hr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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