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ong's Note 입니다.
저는 지난 직장에서 회사 사정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퇴직을 앞두고 있었을 때 다음 달부터 카드값, 공과금, 자동차 할부 등등 다달이 나가는 고정지출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는 120일 정도 받았고 금액도 고정지출을 제외하고도 취업 준비하면서 생활비로 사용하기에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급액과 지급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나뉘는데요.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 급여일수는
- 50세 미만인 경우 -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10년 이상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인 경우 -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 240일
10년 이상 - 270일
입니다.
실업상태인 경우 ->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 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지급 -> 구직급여지급 만료 -> 구직급여 연장 지급(미취업 시)
구직 활동하면서 조기 재취업에 성공하신다면 조기 재취업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역 구직활동 시 광역 구직활동비를 받을 수 있으며 취업으로 인한 이사를 해야 한다면 이주비 또한 지원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로 이직한 자는 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 두었다가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을 땨부터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의하여 동 기간 동안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을 연장은 최대 4년 가능합니다.
연장 사유로는
1.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3. 배우자의 국외 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이 있습니다.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 연장급여가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직업 안정기 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 급여액의 100% 받을 수 있으며 2년 범위 안에 가능합니다.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 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액의 70% 받을 수 있으며 60일 범위 안에 가능합니다.
특별 연장급여 - 실업 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 기간 내에 구직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액의 70% 받을 수 있으며 60일 범위 안에 가능합니다.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취업촉진수당이 지원 가능합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 안정기 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광역 구직활동비 - 직업 안정기 관장의 소개로 거주지로부터 편도 25km가 넘는 지역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비 - 수급자가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 월 1회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광역 구직활동비 - 광역 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주비 - 취업을 위해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주비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 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해야 하는 범위
1. 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2. 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3.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 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4.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5.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실업급여에 대해 다시 알아보면서 저도 모르던 사실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단지 실업급여만 받을 수 있는 줄 알고 실업급여만 받았었는데요.
조기 재취업수당/광역 구직활동비/이주비 등 추가로 더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을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3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www.ei.go.kr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4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지급절차
A.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구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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