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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N가지 방법

알쓸꿀TIP

by 용아노트 2020. 3. 1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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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Yong's Note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럴 경우 나라에서 지원하는 정책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어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에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

 

3.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어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조건>

1. 다음의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5.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6.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사항으로는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8.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13. 그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자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사표를 쓸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이 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 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은?>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합 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 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개인 사정으로 인한 사표를 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직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퇴직 후 이직 전까지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지급대상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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