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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3년에 1440만원을 준다고?? 청년저축계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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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용아노트 2020. 4. 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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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Yong's Note 입니다.

일을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나라에서 1440만원을 지원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청년저축계좌'입니다.

<'청년저축계좌'가 무엇인가요??>

차상위계층 청년이 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을 적립하여 3년뒤 1,440만 원으로 돌려주는 저축계좌 입니다.

<청년저축계좌 지원대상은??>

1.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2.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청년저축계좌 지원내용은??>

지원요건 -> 매월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지속하여야합니다.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하여야합니다.(통장 가입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청년저축계좌 지원절차는??>

1. (읍면동 주민센터) 가입신청

지원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자가진단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필수가입요건 등이 적합일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제출서류 리스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및 심사표

* 저축동의서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 기타 필요서류

 

2. (시군구) 신청자 자격확인 및 추천

자격요건 확인 및 자립, 자활 의지 등의 심사 실시

자격요건 -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여부, 근로활동 여부, 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가입 여부 등

심사 - 심사기준표에 따라 선정 및 우선 추천 순위자 가점 부여

 

3. (시군구) 대상자 결정 및 선정 결과 통보

시군구 통장 사업팀은 소득조사 결과 및 자격요건 등을 확인 후 최종 지원 대상자 확정

행복e음을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면 자활정보시스템으로 명단 전송 및 금융기관에 가입자 정보 연계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 및 신규 계좌개설 안내

 

4. (가입자) 계좌개설 및 본인저축

안내받은 지점을 통해 본인 적금통장(가입자 소유) 개설 및 1회차 저축액 입금

본인 저축입금은 매월 1~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체 원칙, 부득이한 경우 본인적금통장으로 직접입금

 

5.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지원금 적립계좌 생성 및 적립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원금 적립계좌 개설, 지원금액 생성 및 적립

계좌개설 및 적립내용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행복e음으로 전송, 시군구 담당자 적립내역 확인 가능

 

6. (시군구) 적립중지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가능(단, 적립중지는 3회에 한하여 인정)

군입대자는 적립중지 기간을 2년으로 신청 가능

지자체는 가입자의 적립중지 신청서 접수, 행복e음 시스템에 적립중지 등록

 

7. (시군구) 정기 확인조사

* 연 1회 이상 확인조사 실시

-> 공적자료 우선하여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공적자료를 통해 근로활동이 확인 되지 않는 가입자가 고용임금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직권으로 반영합니다.

-> 현 유지자에 대한 확인조사 실시합니다.

-> 확인조사 결과를 행복e음을 통해 자활정보시스템에 전송합니다.

 

* 가입자 관리

-> 확인조사 결과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하는 경우 : 중도지급해지(그 간 적립된 본인적금과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함)

-> 확인조사 결과, 공적자료 및 고용임금확인서를 통해 근로,사업활동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환수해지(그 간 적립된 본인적립금만 지급, 근로소득장려금은 미지급)

 

* 확인조사 절차

[지자체 통합조사 관리팀]

- 소득조사 실시

- 부적격 대상자에 대한 우편통보

- 소명자료 수령 및 조사표 갱신 후 사업팀에 조사결과 통보

 

[지자체 (자활)사업팀]

- 행복e음에서 확인조사 결과를 자활정보시스템으로 전송

- 행복e음에서 중도지급, 호나수해지 대상에 대해 해지신청등록하고 자활정보시스템으로 전송

 

[지역자활센터 및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기본 해지절차에 따라 해지처리 진행

 

8. (시군구/지역자활센터) 해지처리

지자체는 행복e음 자격 알림, 확인조사결과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또는 본인의사 표현이 있을 시 행복e음을 통해 해지승인

지역자활센터는 가입자에게 해지에 대해 안내하고 가입자가 해지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해지 확인처리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최종 확정된 대상에 대해 해지처리 완료. SMS를 통해 가입자에게 해지허가를 알림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1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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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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