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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국민연금이 얼마죠??(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알쓸꿀TIP

by 용아노트 2020. 4. 4.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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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Yong's Note 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연금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건데요.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때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내가 지금까지 얼마만큼 냈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궁금하신분들을 위해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이 무엇인가요??>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적게 소요되며 관리운영비의 상당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부담과 급여의 수준이 일정기간 불완전 균형을 이루는 수정 적립 방식을 채택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수급 자격>

[노령연금]

완전 노령 - 20년 이상 가입 60세에 달한 자(생존하는 동안)

감액 노령 - 10년 이상 20년 미만 가입한자로 60세가 된 때부터

재직자 노령 - 10년 이상 가입, 60세 이상 65세 미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조기 노령 - 10년 이상 가입 또는 가입했던 자로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분할 연금 -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 중 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였을 경우

 

[장애연금]

가입 중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

 

[유족연금]

1년 이상 가입자, 10년 이상 가입자였던자,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연금(2급 이상)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반환일시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때(단,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국민연금공단, 국민이 주인인 연금 국민연금

 

www.nps.or.kr

2. 상단 카테고리에서 '내 연금(노후준비)' 클릭!!

3. 로그인 후 재무설계 클릭!!

4. 국민연금 알아보기 클릭!!

5. 가입내역조회 클릭!!

6. 조회 후 확인!!

해당 페이지에서 가입월수와 총 납부금액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국민연금'

내가 얼마내고 얼마받는지는 파악하고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한번씩 조회해보시고 걱정없는 노후준비 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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