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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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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용아노트 2020. 4. 6.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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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Yong's Note 입니다.

요즘 맞벌이 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맞벌이로 인해 육아에 어려움이 있으신분들에게 육아휴직이라는 제도가 있다는것을 알고 계신가요??

육아휴직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8 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급대상은??>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지급액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 월 150만원, 하한액 : 월 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 : 월 120만원, 하한액 : 월 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2019년 1월 1일 이전의 경우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상한액 : 월 100만원, 하한액 : 월 5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2017년 9월 1일 이전의 경우 휴직기간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상한액 : 월 100만원, 하한액 : 월 50만원)금액의 100분의 75를 지급하고 직장복귀 6개월 ㅇ후에 나머지 100분의 25를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이 2015년 7월 1일 이전은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5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또는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전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계속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시점에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이 2017.06.28 이후인 기간제 근로자 대상)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육아휴직 급여특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느 ㄴ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7~12개월 통상임금 50%(상한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관련서식>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육아휴직(부부동시)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www.ei.go.kr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지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맞벌이하시는 분들 중 육아가 걱정되신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해보세요~

육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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