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Yong's Note 입니다.
집구하러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집은 맘에드는데 보증금이 부족해서 못 들어갔던 적이 누구나 있으셨을겁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회초년생이라면 초저금리에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입니다.
대출자격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500만언 이하), 순자산가액 2.8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자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가능)
대출금리 - 연 1.2%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이내
대출기간 - 최초2년(4회 연장 최장10년 이용가능)
대출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1. 대출 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를 확인합니다.
2. 대출 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 후 은행 방문 시 추가 필요서류 제출 or 은행에서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합니다.
3. 대출 심사 - 자격심사, 소득심사, 자산심사, 담보물심사 실시합니다.
4. 대출 승인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합니다.
5. 대출금 수령 -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합니다.
기금e든든 사이트(enhuf.molit.go.kr) 및 은행 영업정에 방문하여 신청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경우
- 소속기업의 사업자등록증(사본)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or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 소속기업이 발급한 국세청 기준 주업종코드 확인자료(홈텍스 출력화면 등)
청년창업자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
* 이외의 대출서류는 버팀목전세대출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자적으로 수집하는 서류는 직접 징구 생략 가능합니다.
기한 연장시 마다 현재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를 재판정합니다. (다만, 소득기준은 신규당시 소득을 기준으로함)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하는 경우 추가 대출 가능합니다.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 시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적용합니다.
단, 1회차 대출 연장 시 중소, 중견기업으로 이직한 것을 입증할 경우 기존 1.2% 금리 계속 적용합니다.
2회차 연장 시 부터는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적용합니다.
1. 우리은행
2. KB국민은행
3. IBK기업은행
4. 농협
5. 신한은행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최근 5년간 주소변동이력 표시)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안내서
- 사업자등록증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주업종코드 확인자료
- 재직증명서
### 회사 서류는 무조건 명판 또는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저희 회사 동료중에 지금 소개드린 청년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동료가 있는데요.
월세로 약 40만원 지출하던 동료였는데 청년전세자금대출로 약 1억원 가까이 받아 월 이자 약 10만원 정도로 주거비를 30만원 가량 절약했습니다.
저는 자격이 안되어 받고 싶어도 못받아 너무 아쉽습니다 ㅠㅠ
혹시 중소기업을 다니시는 청년분들 중 주거비가 부담스럽거나 새로 집을 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한번 신청해보세요~
저렴한 이자로 주거비 절약가능하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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